ㅇ 회사는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 등 용업업체는 임대자와 계약됨
ㅇ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여부?
답변
임차자인 우리회사에서 청소 등 용역업체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명절선물(현물)은 현물구입시 법적증빙수취하면 복리후생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시에는 소액(5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의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 없으며, 그 이상이면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거나 해당 용역직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소하면 복리후생비도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