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약품 제조법인입니다 당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해외 관계사(A)에 공급하면 A는 WHO(국제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A가 맺은 판매계약서에는 대금지급기간(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에 대한 명시만 있을뿐 대금지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A가 국제기구등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고 당사에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국제기구등(주로 기부금등을 통해 자금확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되는지 아니면 A의 내부자금 사정때문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기타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해외관계사가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는 경우라면 대금지연에 따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해외관계사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해외관계사는 귀사로부터 제품 구매후 다시 판매하는 거래형태라면 대금지연에 따른 이전가격세제(부당행위) 문제가 발생되지만, 해외관계사가 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라면 대금결제는 국제기구와 귀사간의 문제이므로 지연이자에 따른 이전가격세제(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