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통칙)
쉽게말해 상품권을 사는 거래는 화폐를 화폐와 바꾸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의 발행의무가 없는바, 상품권을 구매한 자가 추후 상품권을 직접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입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 등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사용시점에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입수할 수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시점에 법인카드 등으로 구입하여 신용카드전표를 입수하면 법정증빙수취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