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기업인데 광고선전비로 쓰기위해 상품권을 현금구입하였습니다. 다이소아성산업 | 2008-09-09

법인기업인데 광고선전비로 쓰기위해 상품권을 현금 구입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와 적격지출증빙을 해야 하는데 현금을 사용하여 아무런
증빙이없습니다.
이럴
답변
상품권의 경우 재화거래가 아니고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적격증빙은 필요 없으며,
상품권을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법정증빙을 입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목적이 아닌 경우 실제 사용시점에 적격증빙 입수가 어려우므로
최초 구입시점에 법인카드로 구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