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직자 퇴직금계산 지경숙 | 2008-09-09


4월부터 현재까지 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9월말로 퇴직금계산시, 평균급여는?
(3개월 평균급여- 7,8,9월이 속하나 해당기간 무급)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귀사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휴직중이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가, 수습기간, 업무상 질병 및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상정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동 기간을 제외한 휴직전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