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입처의 거래취소와 세금계산서 반납이 되어 매출부가세 신고가 안되었다면 저희쪽에 가산세도 있는건지요? 이런경우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한 책임이 저희쪽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거래처의 매입취소 등으로 세금계산서 반송하였다면 당초 거래된 재화 및 용역과 그 대가가 회수되고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매입처의 거래취소와 세금계산서 반납이 되어 매출부가세 신고가 안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없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신고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의 불명거래 등으로 가산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불성립에 대하여 귀사(매출처)가 대금 환불 및 재화 등 회수하였다면 세금계산서가 애초에 교부 및 수취되지 않았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필요없으며 귀사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