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직원이 본사에서 쓴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영원무역 | 2008-01-3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해외의 현지법인의 해외직원이 저희회사(본사)에 한달정도 머물면서 저희회사 업무를
도와주고,교육차원 목적에서 왔다면, 그 현지법인 직원이 쓴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특정인의 접대로 보고 그동안 접대비로 처리하였는데요,
저희회사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면 복리후생비나 해외시장개척비로 처리해도 되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해외의 본사직원에게 지출한 유흥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일반적 식사대 등 경비정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