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삼송 | 2008-09-09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구하는게 맞나요?

2)아니면 단가를 이동평균법으로 계상해서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구히야하나요?


회계기준은 뭐가 맞습니까?
답변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별법, 총평균법, 이등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즉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회사의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차익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유가증권의 취득시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처분가액을 차이를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54.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