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별법, 총평균법, 이등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즉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회사의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차익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유가증권의 취득시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처분가액을 차이를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54.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