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매각 관련입니다. 반포골프백화점 | 2008-09-09

차) 보통예금 11,000,000 대) 기계장치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266,665 유형자산처분이익 4,266,665
부가세 예수금 1,000,000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이렇게 답해주셨는데요.

감가상각누계액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2007.05.25~2007.12.31(8개월) 1,066,666원(감가상각충당금 계상되어 있음)
2008.01.01~2009.09.30(9개월) 1,199,999원(6월말로 가결산하여 799,999원 감가상각충담금 계상되었고, 7~9월까지는 계상이 안된 상태임)

이럴경우

예1) 가결산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면 아래 분개

차) 보통예금 11,000,000 대) 기계장치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866,665 유형자산처분이익 4,266,665
감가상각비 400,000 부가세 예수금 1,000,000

예2) 가결산이 적용되지 않고 2007년도 충당금으로 상계할 경우

차) 보통예금 11,000,000 대) 기계장치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66,666 유형자산처분이익 4,266,665
감가상각비 1,199,999 부가세 예수금 1,000,000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어떤사람은 가결산은 적용하는게 아니라고도 하고
어떤사람은 가결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구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가상각 중인 자산 매각시는 월할상각하여 매각당시까지 감가상각 반영하고 해당 매각손익에 대해 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매각시점까지 월할상각하여 감가상각반영하고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을 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는바, 매각시점인 9월까지 해당자산에 대해 가결산 월할상각반영한뒤 차액에 대해 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