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율 적용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9-09

안녕하세요. 소득세율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호텔 화보 촬영시 발생된 메이크업및 의상대여비를 개인에게 지급할경우
기타소득 이나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중 어떻게 분류를 해야하는지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아래의 용역중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6. 보험가입자의모집,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7.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8.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9.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외부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대가를 받은용역
10.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1.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지르이 대가를 받는 용역
12.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
13.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4.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답변
메이크업비 및 의상대여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메이크업 및 의상대여를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인데 이번 경우에만 일회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메이크업 및 의상대여를 직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메이크업과 의상대여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쩌다 일회성으로 메이크업 및 의상대여를 했다면 기타소득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인바 통상 메이크업을 비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는바 귀사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해당 법조문이 11호에 근거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