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습니다.
아직 송금 전이구요. 그래서 매입금액을 1,1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은 부가세인데 분명 지금 시점에선 상대 거래처에서 부가세 신고는 안할거 같고...
세금계산서가 없기에 저희도 1,10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답변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계상으로는 외상매입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부가세를 신고할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귀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1,100만원)을 지급하면 세무상 문제도 해결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그냥 1000만원만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