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가 XX 거래처에서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인데
이 거래선이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안해주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아마 부도 상태가 된듯 싶은데
법원에서는 채권단이 당사에게 매입금액을 확정 지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이때 매입금액은 1,100만원인지 1,000만원 아님 0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두절 상태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거 같고 거래를 했으나 아무런 증빙이나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떤 금액을 매입확정금액으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1,000만원 경우 회계처리시 증빙불일치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0만원이며, 거래증빙의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송금했으면 기록이 남아 있게 되므로 송금영수증 등으로 하면 됩니다.귀사는 세금계산서등이 없으므로 매입가액은 부가세없이 1000만원만 반영하면 타당할듯함
법원에서 매입금액 등을 인정받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증빙이 전무하여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거나 손금산입하더라도 증빙불비로 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