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불성실 가산세 메디팜 | 2008-09-09

법인세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할때 공제감면세액이 있을경우

1)산출세액(전신고분)-산출세액(수정신고)분 차액분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인지
아니면 공제감면세액이 있을경우
2)차감세액(전에신고분)-차감세액(수정신고)분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세법상 국세의 미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공제세액이 있다면 공제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