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본사를 둔 국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인보이스 발행 회계 처리 오성중공업 | 2008-09-09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해외 본사에 인보이스 발행 전달하였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 하는건 알겠는데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은 입금이 되는 시점인가요? 아님 인보이스 발행 시점인가요?

만약 인보이스 발행 시점이라면 입금되는 시점과 환율차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해외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해외법인과의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는바,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이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가 되며, 매출인식시점은 인보이스 발행시점이며, 매출인식인보이스시점과 실제입금시점과의 환율차에 대해서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