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으로 취득가액 3억인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 회계처리 할려고 하는데,
전용면적은 85 평방미터이고 토지는 50 평방미터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700,000원이고
공동주택가격은 200,000,000원입니다.
상기 내용데로 안분할려는데 잘 안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아파트 취득가액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개인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면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면 되는바,
ⓐ 토지가액 = 300,000,000×35,000,000(=50×700,000)/35,000,000+200,000,000=44,680,851
ⓑ 건물가액 = 300,000,000×200,000,000/35,000,000+200,000,000=255,31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