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관련 문의 | 2008-09-0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지가급등지역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으로 10%(등기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가급등지역이란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지가급등지역과 국세청사이트에서 나오는 투기지역지정해제는 다른 것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의 직전분기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10% 이상 상승한 경우 토지ㆍ건물 등(등기) 양도소득의 10%가 적용되며, 여기서 지가급등지역은 투기지역지정해제와는 다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