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사용중이던(감가상각 했음) 비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지 그리고 동 비품을 받은 후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자산수증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상각완료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점간자산이전은 무상수증익이 아니고 자산관리지점만 변경하는 회계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