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회사 건물의 증축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장단지를 증축 함에 있어서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증축에 포함되어 비용지불) 이럴경우 공장 증축에 관하여 모두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대수선과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취등록세 감면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76조)
답변
국가산업단지내 신축ㆍ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76조 제1항), 증축시 증축외의 건물부분에 대수선 및 리모델링 시행시 공장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취ㆍ등록세가 과세됩니다.즉 증축부분의 투자액만 면제됨
[관련 예규] 세정13407-49, 1998.01.23.
【질 의】
본인은 일선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써 업무수행 중 지방세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당 사업장의 일부사업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1. 공장전체의 LAY-OUT조정 및 개보수(2,550평),
2. 설비공조 SYSTEM 개조보완 및 신규설치공사,
3. 변전실증설(1,000 KVA) 및 전기부문 개보수,
4. 개보수공사 설계시행비 등의 공사를 하여 23.2억의 공사비(부가가치세 별도)가 발생하였음.
위와 같이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한 후 지방세납부시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거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축(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