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관한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9-08

안녕하세요??
부가세중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Ⅰ. 당사의 상황

당사는 하수.폐수처리장 위탁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모 업체와 OO폐수처리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가의 청구는 보통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당월 말일 혹은 계약서에서 제시하는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는데, 금번 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상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대가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도 적법한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Ⅱ. 관련법규

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Ⅲ. 질의

위의 부령 제22조 2항에 따르면 계속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1역월을 벗어났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전월21일~당월20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