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부간주식증여(비상장주식임) 풍인건설 | 2008-09-08

1.부부간주식증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여가액은 액면가,평가액중 어느것으로하는지요?
2.증여하는편에서증권거래세신고하나요?거래가액은 액면가,평가액중어느것으로하는지요?
3.증여세신고는언제까지하면되나요?부부간증여공제는얼마까지인가요?증여가액은액면가,평가액중
어느것으로하나요? 부탁드려요.
답변
1. 부부간 주식증여도 가능하며, 증여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합니다.

2.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양도자(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시에도 증권거래세를 내며, 거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액(평가액)으로 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6억원(시가, 평가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