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동양물산기업 |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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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와 신주를 발행받는 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할증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왜냐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할증에도 좋다고 들어온것이니 증여문제가 없음. 또한 할증발행의 한도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해당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다면 신주인수자와의 합의하에 높은 배율의 할증발행도 가능합니다.

2.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를 통해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41조)
하지만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