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및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유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8-09-08

안녕하세요?
물품제조위탁을 받아 납품하였으나 일부 제품중 제조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어
손해배상하도록 결정된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별개의 거래로 보아 잡손실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또한 위와같은 경우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조상의 하자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며 상대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받지않고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