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매각 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1-31

안녕하세요. 빠른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유중인 취득가액 8,000,000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12월에 매각하게 되었으며, 잔존가액은 없으며, 4,840,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차변)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8,000,000 동 물 8,000,000
현 금 4,84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4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400,000

이렇게 처리를 한 후 익년도 1월경에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본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명될때의 질문입니다.

1) 무효로 현금을 지급시 : 전기오류수정손실 4,840,000 / 현 금 4,840,000
동 물 8,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세금계산서는 1월 지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2) 12월경에 동물의 양도가 안될 확률이 존재하기에 수익인식을 하지않고,
현 금 8,000,000 예 수 금 8,000,000
으로 인식하고, 동물 양도 확정시 예수금과 수익을 상계처리하면서 수익인식

1안과 2안중 어떤안이 적절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예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양도 확정시에 수익과 상계하는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