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으로 부터의 공급? 금양 | 2008-09-08

당사와 거래중이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폐업할 회사가 당사로 부터 구입한 제품을 당사에 싼 가격에 되팔아 직원들의 개인적인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사의 매입시 거래증빙을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겟습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설사 발행한다 하더라도 곧있으면 폐업하므로 세무서에 신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답변
폐업 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폐업후에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바, 계약서 등의 갈음으로 자산반영이 가능합니다.재매입으로 염가인 경우는 부당행위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