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속회사의 20% 이상 지분보유시 지분법평가대상으로 주식평가에 의한 구주주유상증자시 해당법인이 20%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도 평가하여 지분비율만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평가해야함
2. 실권주 배정시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함으로써 공정가격차이에 따른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되나 공정한 주식평가에 의해 이익분여가 없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공정평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임
3. 전환사채 발행도 공정한 시가확인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4.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의 이자율 적용해야 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인정이자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