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평가 동화공사 | 2008-09-07

비상장 법인인 계열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악화로 인한 자금지원 방안

1. 주식평가에 의한 구주주유상증자시 - 당해법인이 20%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한 주
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요? (주식평가시)
2. 구주주 유상증자시 실권한 주식지분 전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수하였다면 증여세
관련 문제가 없는지요?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한 가액으로)
3. 전환사채 발행또한 공정한 시가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건지요?
4.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준다면 (계약체결,법정이자징수) 문제점은?
5. 그밖에 자금지원방법이 있는지요? (합법적인 지원방법)






답변
1. 종속회사의 20% 이상 지분보유시 지분법평가대상으로 주식평가에 의한 구주주유상증자시 해당법인이 20%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도 평가하여 지분비율만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평가해야함
2. 실권주 배정시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함으로써 공정가격차이에 따른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되나 공정한 주식평가에 의해 이익분여가 없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공정평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임
3. 전환사채 발행도 공정한 시가확인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4.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의 이자율 적용해야 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인정이자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