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던 전력에 대해 전력증설 같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공사대금은 지급수수료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설장치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전력증설 공사대금을 그 자산에 증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력선 공사가 기존의 시설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 공사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는 증설개념으로 자본적지출로 하고 자산가액하고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