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세액공제) 한국에스엠디 | 2008-09-05

당사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속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요?
당사가 손회사가 없다면
자회사 법인세 * 수입배당금액/자회사소득금액-자회사법인세 (지분율 100%)
산식에 의한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속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