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예정인 직원을 회사에서 입사전에 4일간 일용직으로 사용한 경우 일당 7만원의 일용직 임금의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직원으로 되기 전의 4일간 일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한 이후 연말정산시 법인에서 같이 갑종근로소득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4일간의 일용소득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하여 입사후의 소득만 갑종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용직과 정규직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구분되므로 귀사에 입사예정인 직원을 입사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리과세하고 차후 입사후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일용직 고용계약없이 정규입사전 미리 업무관련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다 합해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는 분리하거나 통합하거나 회사가 편한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