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디 | 2008-09-05

분개는
현금예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하면 되는것이고,
세무조정시
기존의 (-)유보로 익금불산입했던 지분법이익을 (+)유보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기존의 (-)유보로 익금불산입했던 지분법이익을 (+)유보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