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국내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바, 한중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5%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5%의 세율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2. 지분법하에서는 피투자회사가 현금배당을 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므로 투자회사는 투자 주식의 일부를 회수 한 것으로 보아 배당금총액의 소유지분율 해당액, 즉 투자회사가 수령한 현금배당 수령액만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