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경우 한국에스엠디 | 2008-09-05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1.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법인간의 배당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외법인간의 배당도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한다면,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 몇 %인가요?

2.지분율은 100퍼센트고요, 세무조정시 지분법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손금 처분하고,
지분법이익은 익금불산입하였습니다.
배당시 익금불산입한 지분법이익에 대하여 (-)유보를 차감하면 되나요?



답변
1. 중국내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바, 한중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5%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5%의 세율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2. 지분법하에서는 피투자회사가 현금배당을 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므로 투자회사는 투자 주식의 일부를 회수 한 것으로 보아 배당금총액의 소유지분율 해당액, 즉 투자회사가 수령한 현금배당 수령액만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