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산관리 프로그램 도입 | 2008-09-05

예산관리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할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회사 맞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범용 소프트웨어로 볼수 있나요? 아니면 로얄티성으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것은 범용소프트웨어이여, 그렇지 않고 귀사만 업무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제작되는 것은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이미 제작된 범용성 소프트웨어에 귀사의 업무환경에 맞춰 약간의 수정만 되는 경우라면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도 제공받는 등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노하우를 포함하여 구매하는 경우라면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와서 일하는 것이 많으면 인적용역소듣으로 국내활동이면 인적소득으로 원천징수할수 있음

♣ 국일46017-347(1997.5.20.)
1.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문형 반도체칩의 제작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