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용평리조트 | 2008-09-05

당사는 콘도 분양계약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준공후 마지막 잔금 납부시점이 7.31일 이지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6.30일로 발행하였으며, 당사는 6.30일에 맞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했으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인무효\"라 하여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기 발행후 신고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오류로 당기발생한 매출분을 전기에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과다신고이므로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세액도 실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거래사실에 의해 세금계산서 오류반영의 사실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역시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의 오류로 부실기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