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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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관세관련) 니베아서울 | 2008-01-31
안녕하세요.. 또 추가질문 올립니다.
거래당사자별로 인보이스만 발행한다고 하면, 수출신고, 수입신고 등 관세등은 관련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인보이스만 발행하고, 나중에 현금흐름만 발생하면 되는건지요?? 사실 이전에 해외본사에서 대리점으로 판매했던 재고판매단가가 국내지사로 판매할 재고판매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실제로 물건이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국내에서 이동하더라도 영세율적용 위해서는 외회입금증명 등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을 해야 하지만 물건이 이동되지 않으면 관세납부문제는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