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권으로 객실무료권 등을 지급시 과세 및 소득세 징수여부 용평리조트 | 2008-09-04

콘도 및 부대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경품으로 당사의 객실무료권이나, 무료시설이용권등을 지급할 경우...
1) 사업상 증여로 보아서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서 비과세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나요?
2) 과세할 경우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사내 규정에 따른 할인된 금액으로 하는지? 그리고 과세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세 과세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과세한다면 정상가로 제공시점에 과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