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재고매출세금계산서의 부인으로 가공세금계산서(당사는 실제 거래임)로 판명될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초 회계처리는 외상매출금/상품매출로 처리하였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인시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당초 회계처리한 것을 (-)로 전표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처리해야되는 경우라면 원가부분인 재고는 실제로 출고되었으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2. 가공세금계산서로 통고처분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있는지?
(참고로 과표가 공급가액이 아니 기재금액(부가세포함가)이란 표현도 있어서 하는 질의임). 끝.
답변
가공매출은 매출만 감액하고 재고금액은 손대지 말고 부가세납부액도 줄이면 되며, 나머지 가산세는 없으며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