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점에서 실제 퇴직하고 지점입사가 아니라면 본지점간 임직원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승계되며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관련 지급명세서도 전입법인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 서일-282, 2007.02.27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