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거래중인 해외법인에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계약조건에 따라서
외화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에 따라 잡손실 및 비영업대금 이자소득(25%원천징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법인과의 거래시는 조세협약에 의해 처리하나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과의 거래라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