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두개의 독립된 법인 A.B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공사 신축공사시 A사가 은행차입금과 자기자금으로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사로 차입금이 몰리는 상황이라 B사로 일부 차입금을 돌려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토지대금 및 일부 공사계약금이 A사로부터 다 지급된 상황인데 위 내용처럼 B사로 돌려서
진행을 하게되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신축공사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는 일부 1분기에 신고한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A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관계회사인 B사가 차입금의 일부를 떠안는 경우 관계회사간 대여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을 이자율 적용해야 하며, 안받거나 적게 받으면 차액만큼 인정이자반영하여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관계사간 자금거래(차입금)시 세무상 문제없으나 조세의 부당한 감소 등의 사유발생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