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된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납?? 도성민님 | 2008-09-04
세무조사에 의한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주민세 를 회사가 대납시
대표이사 가지급(=대여금)으로 처리후 인정이자 계산해도 무방한지요
예) 근로소득세+ 주민세= 2천만원
1번사례)가지급(=대여금)2천 / 예금2천
아니면 대납분에 대해 상여로 계상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날(08년 8월10일)에
2번사례) 상여2천 /예금2천
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세무조사에 의해 대표이사상여처분으로 해당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회사가 대납시 세금대납액은 대표자의 상여에 포함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대납한 세금까지 회사부담으로 계산하는 총액화반영(gross-up)하여 재정산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총액화는 총급여=순지급액÷(1-세율)].
따라서 귀사의 2번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