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특법 제121조의 2 제6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신규 제품이 발생하여 2007년 12월에 변경신청하여 2008년 3월에 감면 승인을 받았을 경우 구분경리 작업시 매출액을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으로 구분할 때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감면변경기한내 감변변경신청시 감면신청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