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 적용 시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8-09-0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11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121조의 2 제6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신규 제품이 발생하여 조세감면 변경신청을 할 경우 예를 들어, 2007년 12월에 변경신청하여 2008년 3월에 감면 승인을 받았을 경우 구분경리 작업시 매출액을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으로 구분할 때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07년에 변경신청하였으므로 2007년 사업부터 감면 적용
2. 2008년에 감면 승인을 받았으므로 2008년 사업부터 감면 적용
3. 2008년 3월에 감면 승인을 받았으므로 3월 이후부터 감면 적용
답변
조특법 제121조의 2 제6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신규 제품이 발생하여 2007년 12월에 변경신청하여 2008년 3월에 감면 승인을 받았을 경우 구분경리 작업시 매출액을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으로 구분할 때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감면변경기한내 감변변경신청시 감면신청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