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열을 이용한 스팀송수관 설비 에너지네트웍스 | 2008-09-04

고생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려구요...

저희 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인근 회사에 폐열을 이용한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스팀 송수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스팀송수관 설치시 계정과목과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궁금해서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스팀송수관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설치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폐기물관련 설비로서 구축물로 하여 내용연수는 10년 또는 2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3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