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얼마전 세무서로 부터 2007년 부가세 과세자료 불부합 자료해명을 통보받아 확인하던중 문제가 생겨 질의 드립니다.
2007년도 1월 회사의 공사관련해 용역을 제공받고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해명자료에 보니 이 업체는 2006년 11월에 폐업처리되어 부당매입으로 집계되어 이를 해명하라고 합니다.
자금은 어음으로 발행되어 4월에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가 완료되었으며 계약서 및 자금이체내역을 회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폐사에 미칠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명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매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자금이체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세금계산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불성실, 초과환급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