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증.개축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 할려고 합니다.
한전분담금은 과세대상 입니까?
상수도 진입로 구경변경 20mm-40mm으로 변경시 시설부담비,시공비도 과세 대상입니까?
전기공사를 일괄 처리로 도급공사 계약서가 작성 되었있습니다.
수전설비는 과세대상입니까?
생산공장 전등공사, 콘세트공사등은 과세 대상
생산설비가동을 위한 전기공사(배전설비등,전기관료)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총액으로 전기공사도급을 하었는데 이부분을 분리하여 장부정리를 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1. 한국전력분담금이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지방세정팀-1850, 2006.05.09
【질의】
당사가 2002.4.에 착공하여 2005.6.에 사용승인을 득한 신축건물에 관련된 비용 중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도시가스분담금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1.「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의 경우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도시가스분담금이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52, 2001.5.28. 참조)하다고 하겠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일괄공사지급하면 대체로 과세대상이며, 비품이나 기계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기록한다면 과세제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