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잔존가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며 증축시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증축으로 인하여 완공 전 몇달 완공후 몇달간 건물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이때 그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오던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동안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그리고 완공으로 인해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게 되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에 더하여 계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자본적지출 부분을 연간으로 상각하지 않고 월할로 상각계산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 중인 것으로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ㆍ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ㆍ단기 포함)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사용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도 기존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증축후 자본적 지출로 소요된 비용도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1-62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ㆍ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ㆍ단기 포함)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음.
2. 증축후 건설중인자산의 대체시 건물의 가치 등의 증진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분에 대하여 월할상각이 아니고 연단위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