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 용평리조트 | 2008-09-03

당사는 콘도를 건설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질문1) 준공전 계약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약후 3-4개월내에 준공이 된 경우 잔금을 조기에 납부하여 콘도를 사용코자 할 경우)
질문2) 준공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
약후 잔금 납부시점(콘도 양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1.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 따라서 준공전 계약인지 준공후 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귀사와 거래상대방의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거래 상대방의 합의하에 계약후 3-4개월 내에 잔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잔금 납부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잔금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즉 계약내용에 거래대금을 중간지급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