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거래형태가 어떠한 거래형태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세법사항이 아니며, 세법은 단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수출방식에 대해서 영세율적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수출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저희가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없으나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외국인도수출로 보여집니다.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울러 수출입주체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수출입대금결제도 거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만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중개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차이점 : 중계무역과 외국인수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중계무역은 수입, 수출 2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나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행위만이 발생합니다.
2. 동일거래에 대해 bl이 재발행되었으므로 최종 bl에 따라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본사의 수출(매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영세율거래로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됩니다.
4. 대금지급을 인도에서 하더라도 관련 증빙상 본사거래로 인식된다고 판단되며, 본사가 처음부터 수출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수금여부에 관계없이 본사의 외국인도거래이며 본사의 총액매출으로 반영하며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금도 받지않은 경우만 본사거래가 아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