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아파트(약2년 정도 사택으로 사용)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25%) 과세하고
2. 이와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0%)를 과세하여
합계 5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택으로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추가 법인세를30%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