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도서 관련문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9-02

안녕하세요.

당사는 이번에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을 추가설치(4천여만원)하여 직원 및 공사관련된 사람에 한해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도서인쇄비로 처리를 하였는데, 홈피(무형자산)에 전자도서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자본적 지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당기 비용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자산항목인 집기비품(무형자산의 성격, 5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므로 동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켰다면 자본적지출로 처리가능하며, 단순히 콘텐츠 추가라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기능 향상으로서 비용 또한 적지 않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