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일자를 소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문의사항 녹십자백신 | 2008-09-02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 사원이 2008.08.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기산일은 2000.09.01 부터 퇴직정산일은 2001.12.31로 기간을 1년여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기간 상으로 일부분만 신청하는게 가능한지요?
퇴직정산일이 과거일 경우나 정산 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걸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청으로 일정기간분만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직원이 요구한 기간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