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비영리법인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공제사업 → 일종의 자동차 손해보험업
○ 우리는 연도말 결산을 한 다음 자체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해서 이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결산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 올려 승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해 왔습니다.
- 정부에 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는 생략하고 승인받은 재무제표만 제출해 옴.
○ 금번 지도/감독 기관에서 연도말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는 확인을 거쳐(감사보다 낮은 단계) “재무제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영리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와 같은 성격)에 올려 승인을 받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공인회계사의 결산서 확인이란 → 회사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결산서상 각 계정과목별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임. 즉, 예금의 경우 잔고증명서와 장부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이 100%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는 것임.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비영리단체이고 더욱이 외감법상 회계감사 대상도 아닌데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앞으로는 위와 같이 공인회계사에게 결산서를 확인을 받아 의견서를 첨부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려 결산을 승인 받으라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외감법상 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에 결산승인을 득하려 할 때 ▲자체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주주총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지 영리법인의 실태를 알려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 외감대상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만 주주총회에 제출하며, 자체적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보고서의 목적상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